[이주의 이슈] 바나나맛 우유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를 누구나 한번쯤은 맛봤을 겁니다. 이 제품의 애칭은 ‘뚱바’입니다. 뚱뚱한 바나나란 뜻이죠. 별명은 또 있습니다. 단지우유, 항아리 우유 등 포장 디자인을 빗댄 말들이지요. 별명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바나나맛 우유의 인기가 높다는 의미일 수도 있겟죠.

1974년에 출시됐으니까, 40년 넘게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무려 67억개가 팔렸고, 한해에만 15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빙그레를 빙그레하게 웃게 만드는 효자상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뚱바를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빙그레는 바나나맛젤리라는 브랜드로 제조, 판매한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인터내셔널 등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 이름이 길지만, 한마디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의 상표와 용기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빙그레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세가지 이유로 바나나맛 우유의 지재권을 인정한 겁니다.
△바나나맛 우유의 독특한 디자인 △오랜 세월 판매를 해온 점 △꾸준히 광고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 등입니다.

이렇듯 기업들은 최근 들어 고유의 디자인과 상표 등을 보호를 강력하게 취하는 분위기죠. ‘루이비 통닭’을 상호로 사용한 닭집이 위반으로 걸렸고, 버버리 격자무늬를 카피 한 LG패션과 쌍방울도 재판에서 졌습니다.

결국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요지입니다. 이건 중소기업에게 더욱 필요한 법입니다.
그간 암암리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오거나, 인력을 스카웃하는 일들이 빈번했지요.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도 서로 부정경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대·중소기업 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원칙이겠지요.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