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신성장 동력원인 인공지능과 가상현실(VR), 그리고 핀테크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혁신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특정한 지역과 특정 부문에서라도 우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프리존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규제의 장벽 철폐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 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지능정보기술·사회의 정의와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등의 조항을 추가해 개정한 것이다. 또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 책임의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관련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연말까지 핀테크 기업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6월부터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계좌의 종류를 늘릴 예정이다.

개인 간(P2P) 대출 계약 시 ‘영상통화’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P2P 금융에는 일반 대부업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한 법제 정비가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신산업 분야 규제 114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 가운데 62건의 과제에 대해 이미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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