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대한민국]④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 금융자원의 배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월 올해 7대 핵심 아젠다의 정책과제로 꼽은 내용은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앞서 3회에 걸쳐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각각 소개했고, 이번 호에는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및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 상세히 알리고자 한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공제 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복지 확대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주택공급을 3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확대(현행 5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소·벤처 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자원 배분 시스템의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大·中企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특히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문제가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라고 지적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월 임금 총액이 대기업의 절반 이하인 48.7% 수준에 머물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생 일자리 기금을 바탕으로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등의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강화를 위한 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도 상생 일자리 기금이 사용되면, 중소기업 고용환경도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장기근무를 기피하면서 근무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낮은 임금수준은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공제제도를 도입해 부금은 근로자 납입금과 고용보험 등 국고지원금 6대 4 비율로 기금을 마련해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노후생활이라는 1석2조 효과를 보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복지확대 및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의 주요 원인은 근로자 복지 관련 부분이다. 청년층이 취업 후에도 잦은 이직을 하는 원인이 될 정도다.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48.8%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결혼 및 출산 등 생애주기에 적합한 복지 지원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현재 5년 재직에서 3년 재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뿌리산업 업종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밖에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환경의 조성도 중요한 과제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경직된 규범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노동제도의 경직성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양극화와 고용축소를 초래 중에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통상임금을 명확화하는 작업도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이다.

中企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 절실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중기중앙회가 강조하는 7대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다. 먼저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과 과도한 단기대출 비중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다.
담보대출 비중이 2000년 40.8%에서 2015년 53.2%로 증가했으며, 단기대출 비중도 2012년 70.5%에 달할 만큼 불리한 금융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금융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약속어음제도 폐지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기업간 채무보증제한 △기업회생, 파산시 하도급 대금 우선 변제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금융활성화 △핀테크산업발전을 통한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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