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은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그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정부가 자동차 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서둘러 개정하면서 ‘청년창업과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추진해온 푸드트럭은 당초 2000대 이상 창업, 6000명 이상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치를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올 2월 현재 등록 푸드트럭은 전국에 316대에 그치고 있다.

푸드트럭은 지역별 편차도 크다. 경기(98대)·서울(30대)·인천(20대) 등 수도권이 전국 푸드트럭의 절반 가까운 148대(46.8%)를 차지하고, 경상권이 110대(34.8%), 호남·제주권과 충청·강원권이 각각 29대(9.1%)였다.

충남(9대), 전북(7대), 전남·제주(각 5대), 충북(3대), 대전·세종(각 1대)은 푸드트럭 운영 대수가 한자릿수에 그쳤다.

2014년 8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이후 구조가 변경된 푸드트럭은 전국에 1409대이지만, 이 가운데 22.4%만 실제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재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진 중인 푸드트럭의 70%는 신고만 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유령 푸드트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푸드트럭 창업이 저조한 이유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지역이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강가, 고속도로 졸음 쉼터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권을 영업장소로 희망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선정해 모집공고를 하는 곳은 손님 끌기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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