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들은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 대상은 80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4만명 늘었다.
해당 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만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고지된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따로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중국 측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나 구조조정·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부가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최초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9개월 범위로 재연장한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줄어 타격을 입은 여행·숙박업,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 영세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로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인 다음달 10일보다 열흘 앞당겨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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