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은 1년간 이자를 물지 않는 저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이후 5년간 정책자금을 연대보증 없이 쓸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은 3년간 창업 생태계 조성에 1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창업기업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게 해주고,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대책이다. 

정부 지원 창업기업 기준 5년→7년
우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창업초기 기업인 스타트업 지원 규모는 작다는 판단 아래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투입하는 정책자금 규모를 70조원에서 8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2조원)→성장(7조4000억원)→회수(3400억원)→재도전(3500억원) 등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정책자금 10조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기준을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한다.

기업은행이 출시하는 3종 세트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최대 2%포인트 대출금리 감면과 이자 상환을 1년 유예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창업 1∼3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깎아주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창업 3∼7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창업도약 신용대출’로 구성된다.

창업기업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평균 연 7%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셈이다.

초기창업 기업에 연대보증 전면 폐지
창업자가 져야 하는 연대보증 부담은 낮춰준다. 정책금융기관은 일괄적으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처럼 창업 5년 후로 규정했다. 정부는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에 맞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 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정책금융기관에서 우수기술평가를 받은 곳이어야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된다.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에 투자하면 1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3000만원은 50%, 5000만원은 30%까지 공제해 줄 계획이다.

성실실패자 재기 지원 강화
기술 특례상장 요건을 고쳐 코넥스 시장 진입을 더 쉽게 한다. 지금은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1년 이상 보유해야 기술 특례상장을 할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기관투자자 지분율 10%, 보유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3조원을 대출 형태로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키워내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성실실패 다중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최대 75%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는 과정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등 형사법을 위반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형사법을 위반했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구제해주기로 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최대 75%) 절차를 단축하고, 채무 재조정에 걸리는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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