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5일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했다.

탄소합금 후판은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75㎜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국산 탄소합금 철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7.39%, 상계관세율은 4.31%다.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받아 최대 각 51.78%, 148.02%, 22.19%, 48.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AFA는 미국 조사 당국의 정보 요청 등에 기업이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매길 수 있는 징벌적 관세다.

ITC는 오는 18일 상무부에 이와 같은 결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무부가 이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은 이번 판정에서 AFA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무역구제 수단이 되는 자국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철강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민관 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관계자는 “한국은 이번 판정에서 AFA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무역구제 수단이 되는 자국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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