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회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용전략 설명회

▲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등 지원제도 설명회’가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박성택 회장)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을 안내하는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활용전략 설명회’를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다. 창의적 기업가와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전문가(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활용방안 안내, 성공사례 발표, 온라인중개업체와 일대 일 상담 등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두마리 토끼’
특히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확보 수단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펀딩 이후 추가적인 투자까지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활용이 늘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수제자동차 제작사인 모헤닉 게라지스의 김태성 대표가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를 통해 “모헤닉 게라지스는 세번의 성공적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400대 규모의 신규공장 증설과 독자모델 양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집단 지성의 응원들이 제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응원과 투자들로 인해 우리의 독자 모델에서부터 전기자동차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기부형과 후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조성됐지만,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와 무자격 중개업자의 난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다시금 각광받고 있는 것.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7년 이내의 업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중개 업체에 사업계획서와 재무서류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투자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당 모집금액은 7억원 이하로 설정하고, 개인당 투자한도는 소득과 투자 전문성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또한 펀딩 이후에도 추가적인 투자유치 등 다양한 이점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中企 자금조달원으로 정착
이날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방안을 설명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정종문 부장은 “정책 당국에서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코넥스 특례 상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 당국과 투자 전문 그룹에서의 후속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장은 “중소기업에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진행 과정에서 대중에 대한 입소문을 통해 대외적인 홍보 효과와 함께 사업 계획과 기업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인 장점들로 인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168개의 창업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24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1만1000여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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