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 중 화면을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사진)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단단한 유리 기판 대신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한 표시장치다.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 필요시 펼쳐 사용할 수 있어 향후 그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듯,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13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6년에는 32건이 출원됐다.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2023년 즈음 상용 모바일 제품에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 및 관련 업계의 전망에 비춰볼 때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40건으로 53%, 그 뒤를 이어 LG디스플레이가 26건으로 35%를 차지했다. 또 중소기업 또는 개인 등이 9건을 출원해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내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출원비율이 전체 출원 중 9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김종찬 특허청 디스플레이기기 심사팀장은 “현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주도권은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중국, 일본 등 해외 기업의 추격이 거센 만큼,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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