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유통업체 K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하는 LED전구가 자사의 형광체 조합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이번에 연방법원 측이 서울반도체 손을 들어주면서 K마트는 LED전구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글로벌 유통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처음 승소했다”며 “아울러 LED전구 원천기술을 보유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Mouser)를 상대로도 2차례 특허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