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사들은 협동조합을 통한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704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1002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전용보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 및 조합원사의 65.1%가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공동구매 확대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에 따르면 공동구매를 실시 중인 조합의 70.2%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도입될 경우, ‘공동구매 규모를 평균 19억7815만원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조합의 73.9%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도입되면 ‘평균 7억251만원 규모로 공동구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들은 공동구매 추진 시 자금 및 신용 부족, 구매물량 부족 등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이로 인한 참가 중소기업 감소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부자재 공동구매는 업종별 조합의 특성을 살려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원가절감, 안정적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34.8%가 공동구매를 실시 중이며 지난해 기준 공동구매 규모는 1조1685억원, 조합 당 평균 31억1611만원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용보증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조합과 조합원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원가 1%가 절감되면 영업이익이 7%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원가경쟁력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회성 직접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경쟁력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구매기업(중소기업)에게 실질 구매력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대금지급 불확실성을 해소함에 따라 구매물량 확대, 단가 인하 등 적극적 공동구매가 가능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공동구매 활성화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용보증이 실시되면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일대 일로 보증서가 발급돼 공동구매가 불가능한 현행 신용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보증을 대신해 공동구매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협동조합은 보증서를 취합해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신보가 대기업 등의 출연을 통해 운영 중인 ‘협약에 의한 특별보증’ 형태의 전용보증 신설을 위해 정부에 보증재원 출연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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