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5건이 확인된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가 리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3월29일 4건, 또 4월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5일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 순차적 리콜 계획을 밝혔다.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모하비(HM) △아반떼(MD)·i30(GD)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이다.
캐니스터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 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제네시스(BH)와 에쿠스(VI) 차종은 6만8246대로 해당차량 소유자는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빠질 가능성이 발견된 모하비의 리콜대상 차량은 1만9801대로 해당차량 소유자는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 발견된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등 3개 차종으로 리콜대상 차량은 8만7255대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발견된 차량은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등 5개 차종, 2만5918대다.

현대차와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가 진행된다.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된 차종은 아반떼(MD)와 i30(GD) 디젤엔진사양 2종으로 리콜대상은 3만7101대다.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과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