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청소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구매를 요청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 용역업체에 명절 때마다 상품권 구매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업체는 홈플러스로부터 그동안 총 1억2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강매당했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실제로 명절 전후 내부 직원들에게 상품권 판매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했으며 이에 일부 직원들은 용역업체에 상품권 구매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이러한 상품권 구매 요청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용역업체가 홈플러스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홈플러스의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 피해 구제 차원에서 홈플러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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