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이 강화되고 주차장 설치 지원이 확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화재안전시설 반영을 의무화하고 2022년까지 모든 점포(19만개, 6만개 기설치)에 화재감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밀집형 구조, 전기·가스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대규모 화재 발생 요인이 있지만, 현재 화재감지시설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골든타임(5분) 이내 화재 발견과 신속한 진화가 어려워 화재가 대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79개 점포가 전소해 피해 금액만 1300억원(소방서 추산 469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도 125개 점포 가운데 116개 점포의 피해(피해액 70억원)를 냈다.
국정위는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화재시설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주차장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이나 전국 1439개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은 70%(2016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는 게 국정위의 설명이다.
국정위는 20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8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전통시장 주변 공공시설 및 사설주차장 이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건물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차빌딩 건립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화재 방지 시설 구축과 주차장 설치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국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국정위 사회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원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2곳을 찾았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례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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