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양국 통상 정책 실무진이 참여하는 특별공동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美 “FTA로 적자 두배” 주장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진실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서한에서 다음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다소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 개시하려면 합의가 우선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은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한다. ‘한·미 FTA 이행법’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37. 1%)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12.4%)보다 세배 가까이 높다.
정부는 공동위가 구성될 경우 이런 수치를 들어 미국의 오해를 조목조목 해명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개정 협상은 공동위에서 양국이 합의할 때만 개정 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한국은 개정에 합의한 바 없으며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적자 감축 방안 등에 대해 공동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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