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1차 중소유통포럼’을 개최했다.

#대기업 위주의 행정 때문에 복합쇼핑몰이 너무 많아져서 허가제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가까운 곳에 복합쇼핑몰이 진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적어도 5km 이상 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A지역 소상공인

#매장이 작을수록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실정입니다. 복합쇼핑몰 푸드코트로 직원이 이직해서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복합쇼핑몰 음식 품목을 제한하면 좋겠어요.  -B지역 소상공인

#상가 안에 창고가 많아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고 주차시설도 부족합니다. 시장 리모델링·주차시설 등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C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제31차 중소유통포럼에서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의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비교시 주변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특히, 도심지역인 은평, 수원 지역의 ‘나빠졌음’ 응답률이 74.6%로 나타나 외곽지역이나 신도시에 진출한 경우보다 도심에 진출한 복합쇼핑몰의 인근 주변상권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 및 1일 평균 고객 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은 수원 1589만원, 은평 1927만원, 하남 1175만원, 판교는 4943만원이었다. 그러나 수원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의 월 매출액은 진출 전과 비교 시 29.1% 감소했다. 1일당 고객수 역시 38.2% 감소해 도심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주변 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하남은 복합쇼핑몰 진출 후 1년차에 8.1%의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판교는 1년차 15.5%, 2년차 15.4%로 감소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원 지역의 ‘의류·패션잡화·화장품’업종의 복합쇼핑몰 진출 후 3년차 월매출이 36.6% 감소했고 고객 수는 48.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도심의 ‘의류·패션잡화·화장품’ 업종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하남은 복합쇼핑몰 진출 후 1년차에 7.8%의 고객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판교는 1년차 13.1%, 2년차 12.5%가 감소하고 있었다.

복합쇼핑몰 대응방안 부재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의 대응방안으로는 45.2%의 점포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휴업·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10.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55.5%)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에서 소극적 응답이 64.7%(휴·폐업 고려 18.2%+별다른 대책이 없음 46.5%)로 나타나, 좁은 도심에 두개의 복합쇼핑몰이 진출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중소유통 점포들이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 ‘현재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쇼핑몰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에서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18.6%),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km내 거리 제한가능 규정을 강화해 거리 범위 확대’(14.9%)‘진출업종(중복 브랜드) 제한’ (14.2%)‘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제한’(10.3%)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상권 무너질 것
이밖에도 의무휴무일과 비의무휴무일간 당일 매출과 고객 수 비교 시, 의무휴무일에 매출과 고객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19.1%로 조사됐다.
특히, 도심 지역인 은평 상권의 매출·고객 수는 각각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휴무일 지정이 중소유통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 등에서 주장하는 의무휴무일이 효과가 없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복합쇼핑몰의 상권독점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4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개별점포들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지역중소상권이 침체될 것’(36.0%)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35.5%) 순으로 중소상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29.3%)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실시’(27.0%)가 가장 높게 선택됐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시환경 조성 주도(56.3%)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11일 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와 공동으로 중기중앙회에서 ‘제31차 중소유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라는 취지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며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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