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됐다.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0.5%포인트 저렴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 인하 혜택을 입는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곳이 추가 인하 혜택을 입게 된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현재 시행중이며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