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를 194건 개선하는 등 총 1367건의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 애로는 1508건을 발굴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제도 개선·안내 및 시정·장기 검토 등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38.6% 증가했고, 이중 제도 개선 건수도 23.6% 늘었다.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에 주로 영세사업자의 기업활동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며 “영세사업자 행정부담 감축, 기업판로 불편해소, 기업활동 기준규제 현실화, 소기업 창업 및 입지·환경 부담경감 등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사용료와 별개로 기업들로부터 받던 하천 배수 점용료를 폐지했다.
단미사료(사료용 곤충)에 식용곤충 2종을 추가해 관련 기업들의 매출 증대 및 판로 확보를 도왔고, 산업용 협동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선했다.
옴부즈만은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용창출과 부조리한 규제개선의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은 기업체 현장방문, 제안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접수된 기업 의견을 검토한 후 지자체 담당자 및 한국규제학회 전문가 등과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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