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2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위원장 이재화)’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2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 헬스케어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의료기기 공급금액·단가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것은 일종의 가격 통제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조합은 “의료기기법 개정 취지는 의료기기 유통현황 파악을 통해 부작용이나 재사용 문제 등이 발생할 시 신속한 추적과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있다”면서 “공급금액과 단가 보고의무는 개정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향후 시행규칙 고시·개정 시 개별 공급제품의 공급금액·단가보고는 제외 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청년특별세액공제의 적용 연령 확대와 일몰 시한 연장’ 등 한국제약협동조합의 건의 과제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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