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돼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공동행위를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열고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활력회복과 구조개선 관련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로 각급 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소 등 전문가 등 35명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역대 정부의 무관심으로 협동조합의 공동교섭력과 공동사업관련 정책이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행히 새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인 만큼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정해 대기업과 협상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위축돼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국가대표급 협동조합이 자생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점금지법이 고도로 제도화된 미국에서조차 협동조합이 독과점 완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독점금지법상 적용제외를 점점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까다로운 법리적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으로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한 적용제외가 규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60조를 개정해 협동조합을 위한 독점규제법 적용제외 조항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60조의 개정과 병행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60조에 명시된 조합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된다는 간주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과감하게 허용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항하고,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의 시현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시장을 이끄는 대규모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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