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우선 시간외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시간외·휴일·야간근로에 대한 할증률 50%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25%) 및 프랑스(최초 8시간 25%), 일본(월 60시간 25%)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협의)에서 각 6개월, 1년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일률적 단체적 근로기준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계절적 분기별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산업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전문업종에 대한 재량근로시간제 확대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지원특별법 마련도 요구했다. 공장자동화·설비투자 자금 지원,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신규채용인원 인건비 보조, 정책자금 저리 활용 등 근로시간 단축 피해를 최소화가히 위한 지원책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공급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취업기피현상이 심각한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및 고용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올해 4만2300명 수준인 중소제조업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내년에 10만6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에 ‘실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할증’‘특별연장근로’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7.5%에 달한다.
또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개로 봐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50%만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일부 고등법원의 중복가산 인정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이 5년째 계류돼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 긴 편으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는 업계도 공감한다”며 “다만 주 최대 16시간의 근로시간이 한번에 단축될 경우 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단계적 시행 및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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