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이 가계 금융 대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더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감원과 함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총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본규제 개편은 4가지로 진행된다. 가계금융의 자금이 우선 혁신·중소기업에 흐르게 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주담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RF) 등의 자본규제와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부문 가중치를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은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전망이다.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건전성 분류와 위험인식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 활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도 추가한다. 금융위는 특정 부문의 대출 규모 또는 팽창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업권별로 차별된 규제가 있으면 해외사례를 참고해 정비하기로 했다.
TF는 4개 업권(은행·보험·금융투자·중소금융) 분과로 운용되고 연말께 최종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 부담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보다는 가계대출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했다”며 “과도한 가계부문 여신 쏠림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새로운 룰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보신적 행태를 뜯어고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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