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시한이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을 강화키로했다.
정부는 또 15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 도입 국가근로자로서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앞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나 산업연수생제도 시행시 ‘인력풀’에 반영, 취업을 우선 알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로 판명됨에 따라 재외공관을 통한 외국의 사스 발생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였다.
특히 검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발족시켜 검역소 기능·인력 확대, 사스 감시태세 강화 등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스의 재유행을 경고할 경우, 국내에 ‘사스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도 검역소 비상근무, 여행자제 권고 등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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