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겸 네이버이사회 전 의장을 네이버의 총수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 감시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은 57개이고 이들의 자산총액 합계는 1842조1000억원이다. 

네이버·넥슨 등 자산 5조이상 신규 지정
올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 새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은 동원(자산총액 8조2000억원), SM(7조원), 호반건설(7조원), 네이버(6조6000억원), 넥슨(5조5000억원) 등 5곳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주요 경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특히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며 “대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바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회사들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있으면 별도 조사를 할 수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으로서 해당 기업집단에 부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최종 책임자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의 평가 방법 변경(원가법→시가법)과 동부익스프레스 등 인수로 자산이 증가했다.
호반건설은 분양 사업 호조로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고, SM은 대한상선과 동아건설산업 등 19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넥슨은 네오폴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늘었다.

이해진 전 의장 네이버 총수로 인정
총수 없는 대기업을 주장했던 네이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을 네이버의 총수로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컨설팅업체), 친족이 각각 지분 50%와 100%를 갖고 있는 화음(외식업체)과 영풍항공여행사(여행업체) 등 3곳이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들 3개 기업의 존재 자체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4.31%)과 임원(0.18%)들이 가진 지분이 4.49%로 적어보일 수 있지만, 경영참며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20.83%를 제외하면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점을 주목했다.
또 1% 미만 소액주주들이 총 지분의 약 50%에 달하는 등 지분 분산도가 높은 네이버의 특성상 4.49%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에서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봤다.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인 지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 이사회의 유일한 대주주인 이사이고, 다른 대주주가 추천 혹은 선임한 이사가 없는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시대상 계열회사 1980개로 늘어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4월과 비교해 310개 증가한 1980개로 나타났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전년보다 3.2개 증가한 34.7개로 집계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 자산은 1842조1억원으로 전년대비 88조5000억원 늘었고, 부채비율은 76%로 3.6%포인트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 조선업 등의 실적부진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총액 5~10조원인 26개 집단의 경우 네이버가 71개로 가장 많은 계열회사를 보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 집단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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