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 노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월157만3770원)으로 정해졌다. 2017년의 최저임금 대비 16.4%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57만3770원을 상회한 임금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 세부 항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 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돼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면,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수당·직책수당,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물가수당·조정수당 등이 이에 속한다.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직·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예시: 상여금 연 600% 지급)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소정근로시간 판단 방법은?
월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는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 만일 어떤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월 150만원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50만원÷209시간 = 7177원으로 2017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2018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 당현미 노무사(노무법인 동국  dangcp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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