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구체적인 제조 정보를 표기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등 안전 관리 대상 제품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 연월일,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주의 사항, 보관 방법과 사용 기한 등 7가지 항목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이 ‘KC(Korea Certi 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으로 올해 1월 시행됐다. 이 법은 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생활용품이나 전기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김병욱, 김철민, 문희상, 박남춘, 송옥주, 신창현, 이원욱, 이찬열, 전해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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