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각 카드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해 추가 부담해온 수수료가 17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카드 결제시장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경우 결제 금액의 0.8%,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 시장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와 쇼핑몰이 결제 대행 계약을 하는 이중 구조여서 영세 상공인들은 우대 수수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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