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판물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결혼상담회사는 내년부터 부가세가 과세돼 이들 제품의 이용요금도 변화가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출판물로 인정된 인터넷 동화책 등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부가세 10%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CD롬 등 유형의 고체물에 수록된 전자출판물에 한해서만 도서로 인정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또 듀오, 선우 등 기업화된 결혼상담회사가 제공하는 결혼 정보와 행사 등의 용역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이 물적 시설이나 근로자 고용 없이 결혼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는 계속 면세하기로 했다.
반찬가게와 슈퍼마켓에서 비규격화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게장은 장아찌, 젓갈류 등과 형평에 맞춰 오는 7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독립된 단위로 포장 판매할 때에는 과세된다.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단순 가공식료품에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두부, 메주, 단무지, 젓갈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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