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등 특화된 업무에 집중하면 은산분리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 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예외로 두자는 내용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목표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등을 꼽으며 “지금처럼 인터넷전문은행 업무 범위가 기존 은행과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감독과 규제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업무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등의 경우에는 은산분리 규제 예외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여 교수는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벤처파이낸싱(벤처기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 등 특화된 업무에 집중한다면 설립취지에 더욱 부합하므로 은산분리 규제 예외 적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질이 생산성 향상과 연결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략산업 적극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