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 매장에서 과도한 임대 수수료를 챙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코레일유통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코레일유통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앞장서고 문제가 된 최저하한 매출제도를 조정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최저하한매출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실제 매출과 상관없이 입찰 때 제시한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코레일유통의 최저하한매출액 기준은 90%다.
코레일유통은 “최저하한매출제도는 입찰 허수를 막으려고 도입했지만 경기 침체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저하한매출액 기준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사업자 선정 시 기준 월매출액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준 월매출액은 해당 매장의 직전 1년 치 평균 매출액으로 입찰자가 매장에 입점하려고 지나치게 높은 월매출액을 제시하는 것을 견제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은 또 임대사업자가 기준 월매출액보다 높은 매출을 거두면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삼진어묵 부산역점이 벌어들인 151억4532만원 중 25%인 37억8628만원을 임대수익으로 가져가자 임대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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