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상생협력 관련 법을 위반한 기업들 470여곳이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가 적발됐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조사기간 내에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또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 등이었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에서는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47건(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는 23건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금액은 15억7000만원으로 전체 위반금액(36억9000만원)의 42.4%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5개사에는 수탁기업과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감액한 기업이 1곳 포함됐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2곳)와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1곳),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1곳) 등이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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