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이 뇌물이나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이를 규제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위원회가 상품권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관계기관과 협의해 자본금·출자금 등 기준에 따라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미처 상환되지 않은 상품권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등 공익적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품권은 정부 인가를 받아야만 발행이 가능했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폐지됐다.
현재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만 인지세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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