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 심포지엄’을 열고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에스트랙’(S-Track·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이란 각 정부 부처 등에 흩어져 있는 여러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법원이 중심이 돼 한데 모아 통합 관리·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부채 150억원 이하의 기업이 이용 대상이다. 벤처기업과 패밀리 기업, 경영자 개인의 회생절자 진행이 필요한 기업,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기업 등은 특별대상자에 포함된다.
가장 큰 제도적 특징은 지분보유조항(ERP·Equity Retention Plan)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점이다. ERP는 회생절차 인가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초과수익금을 내면 추가 변제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스트랙은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연합자산관리, 신용보증기금, PE(사모펀드) 등과 연계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기업에 제공한다.
기업 회생 절차에 따라 △신청전 지원 프로그램(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 프로그램 연계) △신청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구성)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 조력, 인가 전 인수합병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복귀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 종결 및 회생계획 수행 조력)을 이용할 수 있다.
회생법원은 이달 말부터 에스트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춘 회생법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우리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열악한 기업생존 여건으로 많은 중소·벤처기업가가 창업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허브 코트(Hub Court)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에스트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생과 재도약은 기업 대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의 생활이 달린 문제”라며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회생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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