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 위원 간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0일 제5차 제도개선위 회의를 열어 TF 보고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노동계·경영계·공익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최종 통보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존 통상임금 범위(정기상여금 포함)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 중심으로 산입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TF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자료도 참고하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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