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관련 사이트(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원(월 12.5만원×24개월)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3만809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다.
올해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고용부는 취업성공 패키지·일 학습 병행훈련 등 기존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취업한 청년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해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요건을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완화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명칭이 길고 어려워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과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별칭(브랜드 네임)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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