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위법 반품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심사지침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 규정을 해석해 납품업체에 벌이는 ‘반품 갑질’을 미연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를 했다. 제정안에는 ‘상품의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10조 위반 요건과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대형유통업체가 법조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자세히 열거했다.
일단 대규모 유통업체는 약정 체결 단계부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 제정안에 담겼다. 계약 체결 즉시 이 조건이 기재된 서류를 양측이 서명하고 주고받아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정안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재고를 떠넘기는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도 상세히 담겼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전부는 물론 극히 일부를 반품한 때도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체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30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서 지침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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