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수출 초기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기업 51.3%가 향후 해외시장 수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특히 ‘수출 초기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 우대’과 ‘해외시장개척·마케팅 전문인력 지원’ 정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 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판로 다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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