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원 정액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입각해 최소 1017만원∼최대 1200만 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이 각각 지원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다음달 이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과 공고문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이달 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에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지난해 1만3826대로 계속 늘고 있다. 충전 기초시설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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