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자금세탁·탈세 등 발본색원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열풍을 넘어 광풍 단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분위기다.
우선 가상화폐와 관련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정부는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투자자에게 주의 당부
가상화폐 시장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은 경제와 사회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투기를 막겠다는 뜻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의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목표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인이 입을 수 있는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판이 있고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의 구체적 규제 방안은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내놓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제 답변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규제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이 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은 본인의 책임 아래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이루고 있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덩어리(블록)로 나눠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는 “정부의 규제조치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거래를 막는 것”이라며 “블록체인의 발전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가상통화 규제 동향은
현재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핵심으로 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대부분 비실명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거래금지까지 다양한 수위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일본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유럽연합(EU)도 논의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로,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이와 같이 규제를 하는 중이다.
독일과 싱가포르는 가상통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통화의 유통과 거래를 아예 제한한다. 영국 등은 아직 별도 감독·규제체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된 일본 가상통화 규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거래소에 금융청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자본금과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의 재산을 분리 보관하는 한편, 거래시 본인 확인을 하고,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서 가상통화를 법정통화나 법정통화 표시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약 190만원)을 넘으면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통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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