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특허청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기업 공동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는다. 반대로 무역보험 가입 기업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이용할 때도 같은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지재권 분쟁 해결에 드는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30~50%를 특허청이 지원한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와 특허청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무역보험과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컨설팅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위험을 낮추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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