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주도의 벤처 인증과 투자 제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에 앞으로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스타트업 전문 공간인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목표는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이 밝힌 3대 추진 원칙은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 등이다.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 생태계 전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중기부는 벤처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난해 기준 550여개인 매출 1000억원대 벤처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800개 이상으로 늘리고 현재 2개 뿐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의 벤처기업)도 8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여관, 미용업도 벤처 인증
이번 혁신 대책으로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벤처확인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된다. 선배 벤처나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전문가로 벤처확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벤처 인증을 주기로 한 것. 엑셀러레이터나 크라우드펀드 등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벤처로 인정키로 했다. 대신 기존 보증·대출 시 받을 수 있었던 벤처인증은 폐기되고 신기술성장유형이 신설된다.
벤처 범위도 확대된다. 기본적으로 진입 금지 업종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여관업이나 숙박업, 임대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등)에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다.
기술성 평가가 강화된 만큼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탈락기업에게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탈 자생력 확보와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도 제정한다. 다양한 민간 주체가 벤처투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우선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 요건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했다. 또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 범위를 증권사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펀드의 자금 조달과 회수,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환경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엑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허용하며 민간 자금만으로 쉽고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 출자 규정을 폐지한다.
전문인력 자격 규제도 바꾼다. 기존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은 자격증 및 학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론 투자 및 산업계 경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만 투자해야 창업투자로 인정했지만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촉진을 위해 7년 이후의 후속투자도 창업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민간이 제안하면 모태펀드가 출자
모태펀드 운용 방식도 손을 본다. 기존엔 모태펀드 출자 시 정부가 출자 분야와 조건을 정해서 획일적인 ‘톱-다운’ 방식으로 민간 자금을 모집하고 펀드를 결성했다.
모태펀드가 조건을 정하다 보니 운용사 입장에선 투자조건이나 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결국 VC들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관리보수로 연명하는 구조였던 것.
이에 정부는 정부는 시장 조성자 역할만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즉, 민간이 투자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민간제안 펀드가 도입된다. 또한 출자자 모집을 완료했거나, 이미 결성됐더라도 정책 목적에 맞는 민간투자조합의 경우 모태펀드가 나중에 출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아울러 보수 체계도 VC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모험적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조치로 혁신 기업이 벤처로 선별돼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4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할 것이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실장은 이어 “민간 투자 자금 확대 등으로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17년 2조4000억원에서 2022년 4조4000억원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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