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점가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상가가 법제상 상점가로 인정되면 시설현대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지난달 30일 공포·시행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과 관련해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점포수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지자체 인구수에 관계 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에 따른 지원대상 상점가 수가 22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점가의 상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상점가진흥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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