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가 50개의 정책 과제를 선정,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비스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정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특정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해 지원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중견기업, 대학 등도 스타트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서비스R&D 추진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추진안은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12만개의 신생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규제혁신 과제, ‘신속한 해결’에 방점
규제 혁신안에는 현장 중심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날 확정한 50개 규제혁신 과제는 △경제(27건) △신서비스시장(14건) △행정규제·그림자규제(9건) 등으로 구분했다. 개선 시기를 1분기 17건, 2~3분기 12건, 4분기 이후 21건으로 명시한 것은 ‘신속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가 50명 이상 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주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가 본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조치들은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폐수배출 취급공장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수지 상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나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위험이 작은 공장들이다. 2분기부터는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임차사업자도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가건물을 사용하는 출판업자만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었다.
신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규제혁신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관리 서비스 등 헬스케어 상품의 출시를 돕기 위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주는 법령해석팀을 운용한다.
레저스포츠 산업의 창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경량항공 레저스포츠의 경우 개인의 창업 자본금 요건이 4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올해 서비스 R&D에 7734억원 투입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판업 등 19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는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 세액 공제 대상을 유흥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 R&D 세제 혜택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바꾼다.
다만 세액 공제(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최대 2%)를 받으려면 기업들은 부설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 신기술도 새로 들어간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30%)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숙박·차량 공유, 건강관리 서비스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양한 기업 부설 연구소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와 공유경제·보건·핀테크 등 서비스산업 관련 R&D에 지난해보다 5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올해만 보면 정부 서비스 R&D 투자가 7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늘었다.
또 문화 콘텐츠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의 전담 연구인력 학력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자만 전담 연구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졸 이하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우수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면 ‘혁신 조달 서비스’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업에는 특화 보증과 정책금융기관 융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中企·대학 등 혁신센터 협력파트너 확대
전국 19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방성, 다양성, 자율성의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개편된다.
우선 혁신 문화의 허브로서 지역에서 사람, 정보, 아이디어가 모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혁신창업 포럼·강연 등 ‘한국형 TED’를 운영하고, 선배 기업인, 혁신가, 연구자, 학생들이 모이는 다양한 혁신활동을 활성화한다.
지역사회 혁신에 관심 있는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하고, 제조창업 분야 등을 지원하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메이커스페이스도 확충한다. 올해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펀드 운용사와 혁신센터 보육 유망 소셜벤처 간 IR, 투자상담회 등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관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센터가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은 창업자금, R&D, 모태펀드를 활용한 정부 지원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혁신센터 보육기업을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할 경우 R&D 자금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혁신적인 창업기업 대상으로 올해 정책자금 1000억원도 지원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혁신센터의 투자기능을 확충해 액셀러레이터 등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지역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센터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은 TIPS 협력기관인 광주, 제주, 울산, 강원, 세종 등의 혁신센터부터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센터는 지역 스타트업 후원자로서의 기능에 집중하고, 테크노파크는 성장단계 중소기업 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식으로 개편된다.
이밖에 기존 대기업과 관 중심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혁신센터 간 1대 1로 매칭되는 전담구조를 보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등으로 협력 파트너를 확대한다.
가령 경남의 경우 대기업인 두산과 함께 기계분야 중소·중견기업인 센트럴, 코리아시스템, 창원기술정공, 창원대, 경상대, 인제대, 경남대, 경남과기대 등 대학이 서로 협력하는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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