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3대 분야·30대 핵심과제·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규제혁신의 틀’로 정한데 이어 올해는 △미래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로드맵을 시범적으로 마련하고,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규제신속확인제’ 연내 도입, 일자리창출 규제혁신을 위한 전담창구 지정,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차등화 검토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미래신산업 발전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규제신속확인제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과제를 내놓았다.

미래신산업 규제혁신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와 관련한 과제로는 항공기 분류체계 유연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범위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해 유인드론·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중기부는 창업투자회사가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만 금지하도록 오는 6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는 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신산업 투자에 제약이 있다. 예컨대 핀테크 업종은 금융업에 해당해 창투사의 투자를 못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특구에서 신기술·신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방통위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를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오는 6월 관련 지침(훈령)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창업기업의 신기술·신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모든 국가 R&D 제품에 대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의무를 면제해주고, 특허청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일자리창출 저해 규제혁신
중기부는 창업지원 제외 업종을 ‘사회 통념상 인정이 어려운 업종’으로 한정하고,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하고자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6월 내놓는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국토부는 친환경 화물차(전기·수소차)를 화물차 수급조절제도에서 제외해 신규허가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을 추가하고자 한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인정·지정지침을 개정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유형별 인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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