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법률

중국에서 소위 ‘짝퉁’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필자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우리나라나 외국의 유명한 상표나 제품을 유사하게 베낀 짝퉁을 많이 봤었다. 심지어 가게 하나를 통째로 베낀 경우도 목격한 적이 있다. 어떤 회사의 판매대리점이었는데, 대리점 자체는 물론이고 직원들도 상품들도 모두 가짜였다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중국이 부정경쟁방지법을 24년 만에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의 내용보다 침해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처벌도 강화한 모양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짝퉁의 오명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영업방해행위가 처벌된다. 동의 없이 링크를 걸거나, 사용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하게 해 다른 업체가 제공한 온라인 상품 등을 수정, 삭제하게 하는 경우, 악의로 다른 업체가 제공한 온라인 상품 등에 대해 호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둘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물론이고 퇴직한 직원도 상업비밀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퇴직한 직원이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해 직전 업체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게 되면, 그를 고용한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을 내보내거나 새로 채용할 때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뇌물을 써서 거래기회를 가로채거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 뇌물의 상대방 범위가 넓어졌다. 거래상대방의 직원은 물론이고 그 상대방의 부탁을 받아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 권한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거래하는 자도 이에 포함됐다. 직원이 뇌물을 주면 업주가 뇌물을 준 것으로 간주되므로, 접대를 하거나 선물을 줄 때는 가급적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정지명령, 영업허가 취소, 공시 등 행정적 제재와 벌금 등 형사상 제재,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를 집행하는 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직 시행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집행될지 알 수 없지만, 이번만큼은 짝퉁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주기를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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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신동선 변호사(법률사무소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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