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공동주택의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금속·부품소재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식)과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호석) 등 관련 업계는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을 현행 0.5톤에서 1.5톤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공동주택에는 세대당 0.5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조 용량은 세대 당 1991년 3.0톤에서 2014년 0.5톤으로 크게 축소된 실정이다.
저수조 용량이 축소된 이유는 △저수조 수질관리 어려움 △저수조 공간확보 따른 건설비용 증가 △가구원수 감소 등이었다.
관련 업계는 그동안 산출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기준이 축소돼 본질적인 기능인 응급용수로도 활용하기 어려워 저수조 용량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업계는 세대별 가구원수가 최근 들어 축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가뭄, 지진, 전쟁 등 비상시 갑작스러운 단수사태에 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석 금속탱크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재난 안전지대가 아님을 감안해 공동주택 저수조의 최소 규모 적정용량은 현재의 물 사용량 수준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방재안전 차원으로 최소한 2일 사용량인 세대당 1.5톤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공급되면서 발생하는 잔류염소 감소는 시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관로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의 위생문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용 문제 역시 저수조 용량을 0.5톤에서 1.5톤으로 늘렸을 때, 비용증가는 세대당 1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합 및 업계의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이어 “우리나라 하루 1인 물 사용량이 282리터로 뉴욕(511리터), 오사카(435리터), 시카고(389리터) 등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물 소비량 증가를 감안한다면 현재 저수조 용량은 비상단수 상황에서의 응급용수로의 활용 및 기본적인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의원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최성욱 연세대 교수는 “비상급수 저수조는 국민생활과 재난 시 생명안전 측면을 우선시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잔류염소 감소에 따른 수질오염보다는 화장실, 세탁, 샤워, 설거지 등 생활용수 비중을 더 감안해서 적정사용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토론회에 참가한 LH공사, 국토부 관련부서 및 건설사 관계자들 역시 계속 축소된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은 비상 재난안전 상황 발생 시 급수량이 적정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중기중앙회 금속·부품소재산업위는 이와 관련해 업계의 입장을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해 왔으며, 향후에도 현장목소리를 적극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물 저장탱크로, 수도배관의 노후화 또는 각종 공사로 인해 단수되거나 지진, 가뭄, 동파, 장마, 홍수, 전쟁, 테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시 응급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최소한의 국민 방재안전차원으로 저장해 놓는 물탱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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