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촉구…숙식비 등도 포함 주장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가 내국인 근로자보다 최대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 1∼2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이 숙박시설 및 숙박부대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1명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달 평균 18만1000원으로 내국인(4만1000원)의 4.4배였다.
한달 식비는 외국인 근로자가 20만6000원으로 내국인 근로자(14만6000원)의 1.4배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5% 정도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6.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사업체의 5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등을 포함시켜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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