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 등 사안과 관련해 복잡했던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단순화됐다.
중소기업에는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깎아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때 자료 미제출, 허위 자료 제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고려요소가 복잡했다.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 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일 때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상위법인 하도급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기준이 없는 위법 행위도 역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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