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간판값’(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 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 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이다. 개정안에는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 벌인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이 거래를 상품·용역거래로 인식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만약 상표권사용 거래가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라면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미리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조사한 바 있다. 2016년 20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는 277개 계열사로부터 총 931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