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에 대해 상신산업(Sang Shin Ind.)과 율촌(Yulchon)에 48%를, 다른 업체에는 30.67%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6일 예비판정에서 율촌과 기타 업체에 5.1%를 적용했던 관세율을 대폭 높인 것이다. 상신의 경우 예비판정 당시의 관세율과 같다.
상무부는 율촌이 최선의 협조를 하지 않았고 요구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신과 함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상신과 율촌 등에 대해 ‘위태로운 정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모든 한국 제조·수출업체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연방 관보에 예비 판정을 발표하기 90일 전으로 소급해 임시 조처를 하도록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 제품에 적용된 반덤핑 관세율을 보면 중국 44.9~186.89%, 독일 3.11~209.06%, 인도 5.87~33.8%, 이탈리아 47.87~68.95%, 스위스 12.05 ~30.48% 등이다.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액은 2016년 기준 한국 2134만달러, 중국 2942만달러, 독일 3880만달러, 인도 2500만달러, 이탈리아 1187만달러, 스위스 2618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Webco), 제켈먼(Zekelman) 등 미국 철강업체들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24일께 냉간압연강관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면 다음달말 즈음부터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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